지원금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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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· 복지

청년월세 지원

2997억원 월 지원

만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

#복지#개인#현금지원
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복지 지원금

지원 대상

  • ㅇ (대상)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만 19~34세 이하*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
  • *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만 19〜34세가 되는 해의 1.1〜12.31일)으로 하고,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
  • ※ 제외대상 : ▲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 ▲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▲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▲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
  • 임대차계약서*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(계좌입금 확인서 등, 최근 3개월 내)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(전입신고 필수)
  • * (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) 임대차계약서, 전대차계약서(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), 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(입실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·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·기간 등 기재 필요)
  • ㅇ (소득) 청년 원가구*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혜택 내용

  • ㅇ (지원내용)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(최대 24개월)
  • ㅇ (사업기간) ‘22~’27년 한시사업, '26~ 계속사업 전환
  • * (1차 신청기간) ‘22.8 ~ ’23.8 / (지급기간) ‘22년 ~ ’24년
  • * (2차 신청기간) '24.2 ~ '25.2 / (지급기간) '24년 ~ '27년
  • * (계속사업 신청기간) '26. 상반기 예정
  • ㅇ (지원대상)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
신청 방법 & 일정

주관 기관
국토교통부
지원 기간
마감일
2026년 상반기
처리 기간
평균 14일
신청 방법
온라인 / 방문 접수

필요 서류
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
복지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유 출생신고 기한(1개월) 초과
    해결 과태료 부과 + 첫만남이용권 신청 가능하나 일부 자치구는 신청 시점 등록일 기준 → 빠른 신고가 안전
  • 사유 부모급여·아동수당 미신청 (몰라서 누락)
    해결 최대 5년 소급 신청 가능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
  • 사유 신혼특공 결혼 7년 초과 직후 신청
    해결 결혼 7년 1일 초과 시 신혼 자격 상실. 일반 청약(가점제) 또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전환
  • 사유 맞벌이 가구 보육료 소득 초과
    해결 정부 보육료 지원 외 시간제 보육·아이돌봄·기업 가족돌봄 휴직 등 대안 검토

자주 묻는 질문

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동시 받을 수 있나요?

네. 목적이 달라 중복 가능합니다. 0세는 부모급여 100만 + 아동수당 10만 = 월 110만원.

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줄어드나요?

맞아요. 0세 어린이집 등원 시 부모급여 차감되고 보육료가 직접 지급. 가정양육이 더 유리한 가구도 있어요.

신혼특공은 무주택 7년 + 결혼 7년 둘 다 봐요?

결혼 7년 + 무주택은 필수. 청약저축 가입기간(1년 이상)은 1순위 자격 별도.

둘째 출산하면 첫만남 얼마?

2025년 정책으로 둘째 이상 300만원. 첫째는 200만원 유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