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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· 주거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
0원 지원금
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
지원 대상
- <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>
- 일반공급(저소득층) :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
- (1순위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%이상인 자,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고령자(65세 이상),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(이하 장애인)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% 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- (2순위) 도시근로자 소득 50%이하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,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(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)
- 우선공급(공급물량의 5% 이내)
-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
혜택 내용
-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
신청 방법 & 일정
- 주관 기관
- 국토교통부
- 지원 기간
- 마감일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처리 기간
- 평균 14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/ 방문 접수
필요 서류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주거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사유 부모 소득 중위 100% 초과해결 독립 가구 인정 요건 점검 — 6개월 이상 별도 거주·생계 분리 시 본인 소득만 평가
- 사유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해결 전세계약 → 월세 전환 또는 보증금 축소 재계약 후 재신청 (단, 동일 회차 재신청 불가)
- 사유 주거급여 중복 수급 시도해결 본인 가구 소득 기준 다시 계산 → 청년 월세지원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한쪽만 선택
- 사유 주택 등록 불가 (고시원·무허가)해결 임대차계약서 +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으로 이주. 고시원은 별도 '청년 주택임차료 지원'(지자체) 검토
자주 묻는 질문
월세지원과 전세대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월세지원은 현금 보조, 전세대출은 융자라 목적이 달라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 같은 주택에 대해 월세·전세 중 하나의 계약 형태만 유효.
부모와 같이 살면 월세지원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부모와 별거(주민등록 분리 + 6개월 이상 별도 거주)가 조건입니다. 같은 집에 살아도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일부 인정.
이미 청년도약계좌 있는데 주거 지원 추가 받을 수 있나요?
도약계좌(자산형성)와 월세지원(주거)은 목적 달라 중복 가능. 단, 두 제도 모두 본인 소득 기준 충족 필요.
이사 갈 때 월세지원 끊기나요?
신청 시점에 등록한 주택을 1년 이내 이사 시 변경 신고 필요. 지원금 끊기지 않지만 새 계약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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