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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· 복지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110만원 최대
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지원
신혼·육아 가구이 자주 받는 복지 지원금
지원 대상
- 지원신청 자격
-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혜택 내용
- 지원범위 :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(신선 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,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- 지원금액
-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,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
- *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
- 지원횟수 : 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 5회(단,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)
- ※ 2022.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,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신청 방법 & 일정
- 주관 기관
- 보건복지부
- 지원 기간
- 마감일
- 상시신청
- 처리 기간
- 평균 14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/ 방문 접수
필요 서류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복지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사유 출생신고 기한(1개월) 초과해결 과태료 부과 + 첫만남이용권 신청 가능하나 일부 자치구는 신청 시점 등록일 기준 → 빠른 신고가 안전
- 사유 부모급여·아동수당 미신청 (몰라서 누락)해결 최대 5년 소급 신청 가능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
- 사유 신혼특공 결혼 7년 초과 직후 신청해결 결혼 7년 1일 초과 시 신혼 자격 상실. 일반 청약(가점제) 또는 생애최초 특공으로 전환
- 사유 맞벌이 가구 보육료 소득 초과해결 정부 보육료 지원 외 시간제 보육·아이돌봄·기업 가족돌봄 휴직 등 대안 검토
자주 묻는 질문
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동시 받을 수 있나요?
네. 목적이 달라 중복 가능합니다. 0세는 부모급여 100만 + 아동수당 10만 = 월 110만원.
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줄어드나요?
맞아요. 0세 어린이집 등원 시 부모급여 차감되고 보육료가 직접 지급. 가정양육이 더 유리한 가구도 있어요.
신혼특공은 무주택 7년 + 결혼 7년 둘 다 봐요?
결혼 7년 + 무주택은 필수. 청약저축 가입기간(1년 이상)은 1순위 자격 별도.
둘째 출산하면 첫만남 얼마?
2025년 정책으로 둘째 이상 300만원. 첫째는 200만원 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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